13년간 183억원 입찰 담합한 제강사들…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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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183억원 입찰 담합한 제강사들…과징금 '철퇴'

이데일리 2024-12-0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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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3년간 총 34건, 182억 8000만원 규모의 민간·공공분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 철강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고려제강 5억 2000만원 △만호제강 5억 1900만원 △DSR제강 3억 1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담합행위를 상대적으로 주도한 만호제강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으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등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간 경쟁으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상호협정’을 맺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려·만호·DSR제강은 6개 민간회사가 발주한 21건, 134억 4000만원 규모 입찰에서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고려·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 48억 4000만원 상당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제강, 짝수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메신저를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그 결과 이들 세 업체는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강선 가격담합에 이어 철강 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사례로, 9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와이어로프 시장의 판매량 점유율은 2021년 기준 고려제강 46.0%, 만호제강 20.4%, DSR제강 23.0%로 집계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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