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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의 헌법적 근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 만료 이후, 정원 9명 중 6명만이 재직하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문 권한대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이 제기한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 변론을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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