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한 친모 '징역 3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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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한 친모 '징역 3월 6월'

중도일보 2024-12-09 11:16:54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생 아들을 키우는 친모로, 피해자인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타박상을 가해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6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는 안면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 아동은 전신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발견됐고, 피고인의 남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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