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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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중도일보 2024-12-08 11:3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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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1




보은군은 내년 2월 20일까지 토양개량제 지원 희망 농업인을 신청받는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 대상이다. 농지 상황에 따라 규산질, 석회고토와 패화석 중 필요한 토양개량제를 선택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6년 보은읍·속리산면·장안면, 2027년 마로면·탄부면·삼승면·회인면, 2028년 수한면·회남면·내북면·산외면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읍·면을 나눠 3년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는 유효 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화산회 토양의 밭, pH가 6.5 미만의 산성 밭과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3년 1주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양 비옥도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실천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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