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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국회 출입 차단과 관련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한 배경에 대해 “(박 총장이) 국회를 통제해 달라고 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없었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가 정치활동이냐”며 “포고령 1호에 나오는 통상의 정치활동에 비상계엄 해제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조 청장은 이에 “그것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저는 일단 국회가 기본적인 정치의 장이기에 그렇게 (통상적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조 청장이) 내란죄에 동조한 것”이라며 “국회의장까지 담벼락을 넘었다. 의원들을 잡아서 계엄군에 넘기려고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청장은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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