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시민들은 뉴스로만 상황을 접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다.
이로 인해 지난 밤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몰려 들어왔으며, 서울 도심에는 공도 장갑차와 헬기가 지나다니는 등의 혼란한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 상황에도 재난 문자는 한 통도 발송되지 않아 시민들은 뉴스로 소식을 접해야 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모든 상황이 끝나고야 알았다”며 “처음엔 뉴스 보도가 오보인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울려 잠을 깨우던 재난 문자가 왜 이런 긴급한 상황에는 울리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다”며 “계엄령 선포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폭설이 국가비상사태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민방위 등 예외는 있지만, 재난 문자는 재난 상황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한다. 실무 부서에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 ‘정보·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음에도 긴급재난문자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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