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가 바다 생태에 끼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도록 기준이 개정된다.
환경부는 '염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한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염 인정은 폐수의 생태독성이 기준을 초과한 이유가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이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다.
염을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민물에 사는 물벼룩으로 독성을 측정하는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염으로 인정받고자 독성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생물종에 발광박테리아에 더해 윤충류를 추가했다.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염폐수는 윤충류가 민감한 황산염이 주성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 염을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등 6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엔 염폐수 배출·방지시설 설치를 마친 뒤 시범가동할 때 염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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