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간 성폭행 연간 100건 웃도는데...“교육부 전문상담인력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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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간 성폭행 연간 100건 웃도는데...“교육부 전문상담인력 1명뿐”

투데이신문 2024-12-02 12:3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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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533건에 달했으나, 교육부 직권조사는 일절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문상담인력은 한 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신고는 총 533건이었다. 이는 2018년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2020년까지 접수된 신고(258건)보다 106.6% 급증한 수치다.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0건 ▲중학교 65건 ▲고등학교 103건 ▲대학교 13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지난해 142건으로 매년 100건을 웃돌았다.

교육부에 신고된 가해자의 41.5%(221건)가 교원이었으며, 그 외(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 등)도 41.5%(221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경우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순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신고가 센터에 접수되면 초·중·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한다. 각 소관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면 교육부는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문제가 없다면 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통해 다시 회신을 받게 된다.

교육부 직권조사는 이때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혹은 조직적 은폐·사건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서 시행한다.

다만 최근 3년간 교육부 직권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 내 전문상담인력 또한 1명뿐이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행 문제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학교에서는 교원이 성희롱·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가해자가 재직 중인 대학교에 사건을 이첩해 처리하기 때문에 절차적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입장을 조사할 전문상담인력조차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질의응답에서 전문상담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신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소관기관에 이첩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안을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문상담인력 1명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신고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및 사안검토·처리를 위해 전문상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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