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311호에서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에서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법리적 측면과 법개정이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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