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거나 리튬배터리 소화 성능 입증 안 된 소화기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는 관련 화재에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이에 소방청은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대해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단속 계도문을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달 안에 전동킥보드나 노트북 등 생활 속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냉각 효과와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KFI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들이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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