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도지? 스텔라? 솔라나?… 국내→해외 전송 수수료 가장 싼 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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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도지? 스텔라? 솔라나?… 국내→해외 전송 수수료 가장 싼 코인은

커머스갤러리 2024-11-30 01:37:28 신고

ⓒ트위터
테더, 스텔라루멘, 수이, 트론, 리플, 솔라나, 페페, 도지, 시바이누. ⓒ각 코인 공식 프로필 'X(구 트위터)' 캡처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발(發) 랠리로 국내외간 코인(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선 '전송용' 코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커머스갤러리는 29일 이용자수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의 주요 코인 전송 수수료를 비교해 봤다.

※시세는 29일 오후 10시 30분~11시 30분경 업비트 원화마켓 기준이며, 전송 수수료는 1거래당 일반출금 기준.

가상화폐 비교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가총액 1~20위 코인은 △1위 비트코인(약 2678조원) △2위 이더리움(606조) △3위 테더(USDT·달러 1대1 코인·186조) △4위 솔라나(161조) △5위 리플(134조) △6위 BNB(바이낸스자체코인·132조) △7위 도지코인(84조) △8위 USDC(테더 같은 달러 1대1 코인·55조) △9위 에이다(52조) △10위 아발란체(25조) △11위 트론(24조) △12위 톤코인(23조) △13위 스텔라루멘(22조) △14위 시바이누(21조) △15위 폴카닷(18조) △16위 체인링크(15조) △17위 비트코인캐시(14조) △18위 수이(13조) △19위 페페(11조) △20위 니어프로토콜(11조) 순이다.

이중 업비트에 상장된 18개 코인 중 가장 저렴한 전송 수수료는 달러 1대1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1USDT 1,390원)가 1거래당 '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리플 창립멤버가 만든 스텔라루멘(1XLM당 751.60원)이 1거래당 0.005XLM(3.76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부터 18위는 △3위 수이코인(1SUI 4755원 / 0.009SUI 42.80원) △4위 트론(1TRX 283원 / 0.9TRX 254.70원) △5위 비트코인캐시(1BCH 712,600원 / 0.0005BCH 356.30원) △6위 아발란체(1AVAX 60,630원 / 0.01AVAX 606.30원) △7위 에이다(1ADA 1,473원 / 0.45ADA 662.85원) △8위 폴카닷(1DOT 12,040원, 0.075DOT 903원) △9위 리플(1XRP 2,342원 / 0.4XRP 936.80원) △10위 USDC(1USDC 1390원, 1USDC 1390원) △11위 니어프로토콜(1NEAR 9,584원 / 0.18NEAR 1,725원)  △12위 체인링크(20,050원 / 0.1LINK 2,005원) △13위 솔라나(1SOL 338,100원 / 0.009SOL 3,042원) △14위 시바이누 1SHIB 0.03612원 / 101,331SHIB 3,660원) △15위 도지코인(1DOGE 583.40원 / 8DOGE 4,662원)  △16위 페페(1PEPE 0.02875 / 200,000PEPE 5,750원) △17위 이더리움(1ETH 5,002,000원 / 0.007ETH 35,014원) △18위 비트코인(1135,019,000원 / 0.0008BTC 108,015원) 순이었다.

코인 전송 시 정확한 지갑주소는 물론 전송 네트워크가 서로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며, 전송 사고 시 경우에 따라 손해를 보존받지 못할 수도 있어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국경 간 코인 거래가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명확하지 않고, 비(非)법과 무(無)법지대에 있어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환치기나 자금세탁, 탈세 등 범죄 목적일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거래소는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트래블룰'이 시행돼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외부로 전송할 경우 송·수신인 동일 여부와 본인 인증을 하고 통과해야만 외부 이전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만으로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내 코인 거래소를 대상으로 국경 간 코인 거래 내역을 외환 거래처럼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금융당국이 탈세 및 자금세탁을 적발하고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불법이 아니더라도 과세를 할 경우가 농후하며, 기존에 있는 전송 수수료에 더해 세금을 낸다면 탈중앙화된 코인 특성상 통제를 벗어난 음지 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다. 

범죄조직의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는 막으면서도 트럼프 랠리로 점점 거대해지는 코인시장에서 한국만 도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여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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