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잠꼬대에 화나 둔기 폭행…살인미수 혐의 40대 징역 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친 잠꼬대에 화나 둔기 폭행…살인미수 혐의 40대 징역 5년

연합뉴스 2024-11-28 10:32:02 신고

3줄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