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 구속영장…변호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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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 구속영장…변호사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2024-11-28 10:1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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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 시도에 다시 나섰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과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왕 전 청장은 그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에 HD현중(당시 현대중공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하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최근 갈등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수순이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왕 전 청장의 별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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