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해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법 관련 특별사법경찰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병역면탈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기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병역법 86조, 87조 1항)만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 된 바 있다.
하지만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범위가 도망·신체손상,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병역법 87조의 2), 입영 기피(동법 88조 1항)까지 넓어지면서 폭넓은 수사가 가능해졌다.
임 국장은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 정보 자동 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1200여건의 불법 게시물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에는 365일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200여건의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고 삭제했다”며 “이 중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30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디시인사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터넷상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고 유통한 경우의 처벌 사항을 안내하고 조장 정보 게시글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무청은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해 병역기피자 133명을 수사하고 5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본청과 광역수사청, 현장 수사청 간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했다”며 “상호 간 수사 인력 지원과 피의자 신문, 소재 조사 등 실무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병역기피자 133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56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취소를 목적으로 수차례 거주지를 이전해 소집에 불응한 자, 연락처를 바꾸고 통지서를 분실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역면탈은 중요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라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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