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7개월 간 퇴직연금 이전 요청 '쉬쉬'…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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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7개월 간 퇴직연금 이전 요청 '쉬쉬'…금감원 제재

프라임경제 2024-11-18 12:06:19 신고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7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 DB손해보험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두고 DB손해보험(005830)에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7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주로 퇴직연금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 DB손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 내용과 달리 지난 2020년 2월27일부터 지난해 5월24일까지 발생한 3건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해 적립금 2520만원을 가입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보냈다.

아울러 DB손보는 2020년 2월26일부터 지난해 9월15일 동안 이뤄진 총 47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정해진 기간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신청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전달해야 한다.

이외에도 DB손보는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25일까지 진행된 재정검증 결과, 사업장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5건의 계약을 전체 근로자에게 7차례 통보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이를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DB손보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조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DB손보는 재정검증 결과를 사내 인트라넷에만 게시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알리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위반 사실과 관련 제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두 시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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