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11.12. 총장 명의 입장문.
- 학교는 공학 전환 논의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학생들의 폭력 사태와 본관 점거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학생들의 행위로 기물 파손, 학습권 침해, 교직원 신상정보 공개 등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공학 전환 논의는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학교는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24.11.15
동덕여대 비상대책 위원회장 (이민주 교무처장) 명의 공문 ( 재학생, 학부모 수신 )
학부모 대상
- 학교는 공학 전환 논의와 관련해 일부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기물 파손, 수업 방해 등의 사태로 인해 학사 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학부모들에게 알렸습니다.
- 공학 전환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오해와 과격한 행동으로 사태가 악화되었고, 외부 단체 개입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학부모들에게 협조와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재학생 대상.
- 일부 학생들의 불법 시설 점거와 수업 거부로 인해 비참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사이버테러와 신변 위협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대학 당국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며, 학습권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태가 빠르게 정상화되기를 희망하며, 학생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피해 사례 접수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망으로 열람가능한, 총동문회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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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상은 수십억 단위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 형사는 대충만 두들겨 봐도 나오는 것들이....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 감금죄 (형법 제276조)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70조)
- 협박죄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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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 언냐들의 머릿속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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