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2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조합원 박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민노총의 주최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차로 점거 등에 대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와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집회 참가자 11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남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으며 지난 12일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민노총 측은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조합원들을 자극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계획한 행위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노총 성명문을 통해 “조합원들은 평화롭게 행진 후 본대회 합류를 앞두고 있었고, 경찰은 차량부착형 차단벽과 중무장한 경력으로 행진을 가로막았다”며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극할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처음부터 집회를 막으려는 목적이었고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를 자극했다”며 “충돌이 발생했고, 그날 바로 서울경찰청장은 ‘체포된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불법을 사전 기획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라 주장하며 “정권은 위기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며 “민주노총은 지속적인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다수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어 취한 조치라며 강경 대응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가 더 보장될진 모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정해준 선(법률)을 지키는 것이 국가공권력 집행의 기준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어 “골절, 인대파열 등 경찰 부상자는 105명에 달한다”며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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