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환경부가 폴스타 4에 대한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출고를 시작한 싱글 모터 먼저 나왔으며, 국고 보조금 기준 22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트림에 따라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Y보다 많이 받는다.
환경부는 최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폴스타 4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시했다. 4는 폴스타가 2에 이어 국내에 내놓는 두 번째 모델로, 2보다 몸집이 큰 쿠페형 SUV다. 지난 8월 정식 공개 후 10월부터 싱글 모터 사양 출고를 시작했다.
이번에 보조금이 나오는 모델은 싱글 모터다. 듀얼 모터 사양은 내년 출고 예정인데, 이에 맞춰 2025년 지침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싱글 모터 사양 국고 보조금은 224만 원으로, 모델 Y RWD보다 13만 원 많지만 롱 레인지 대비 3만 원 적다.
지자체 보조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곳은 서울특별시로, 5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보조금 확정 지자체 중 전라남도 영광군이 258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다. 국고 보조금까지 반영한 최저 실구매가는 6,208만 원이다.
같은 전남 영광을 기준으로 모델 Y 실구매가는 RWD가 4,845만 원, 롱 레인지 5,593만 원으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다만 최상위 모델인 퍼포먼스는 6,702만 원으로 4 싱글 모터보다는 높다.
한편, 4는 싱글 모터 기준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511km를 인증받으며 전체 수입 전기차 2위, 전기 SUV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최고출력 272마력을 발휘하며, 100kWh 용량 CATL 배터리를 탑재했다. 다양한 편의 사양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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