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서명 이틀 만에…"군사동맹에 해당" 평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픽] 북한-러시아 조약 변천사(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에 반영됐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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