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2월23일까지 42일간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0일 광주 서구에서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발생시 질식소화포를 덮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0일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2월23일까지 42일간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 6건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작사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이었으나 전기차 화재 등 배터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 시험은 자기인증 항목을 준용해 진동, 열충격, 과충전, 충격, 낙하 등 12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면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적합성검사를 실시한다. 인증받은 이후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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