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에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올라왔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는 시민. /사진=뉴시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가나다' 코너에는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며 "즉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고 했다.
작성자는 "이는 권리를 독점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국립국어원은 아직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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