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율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변호사를 만난 율희는 “작년 9월에 이혼 신고를 했고 12월에 이혼 확정이 됐다. 양육권, 친권은 전 남편에게 갔다. 아이들 면접 교섭은 수시로 할 수 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은 0원”이라며 다시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은 보통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이유를 물었다. 율희는 “전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게 됐다. 소송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합의 이혼하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보통 이혼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 2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다. 아이 셋을 5년 안에 출산한 게 짧은 게 아니다. 재산 분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보상받을 게 없다는 게 더 큰 상처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보상”이라고 짚었다.
변호사는 “양육권 소송 시 법원에서 아이들 심리 검사를 진행한다. 아빠, 엄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아이들을 관찰한다. 중요한 건 양육 환경이다. 양육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경제 상황, 보조 양육자 등을 확인한다”며 “어려운 싸움이지만 원한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율희는 “최대한 싸우기 싫고 좋게 좋게 하고 싶은데 시도를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다”며 “1년 전에는 시도조차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길이 됐지만 긴 싸움이 되더라도 잘 싸워 나갈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율희는 또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이 없었다. 무서울 수밖에 없었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전 남편이) 소송 말고 합의 이혼을 요구했다. 전 남편이 꾸릴 수 있는 상황과 비교도 많이 됐다. 근데 지금은 내 생각이 짧았구나 싶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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