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항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의사 B씨에게는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임에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해 9월 배우 故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 등에서 A씨에게 케타민과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교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