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 '징역 9년' 1심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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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 '징역 9년' 1심 판결 불복

중도일보 2024-11-01 11:00:30 신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성상욱)은 10월 28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인 조카를 성폭행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척관계임을 이용해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을 삼은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범행이 발각되자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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