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바토스·한샘·한샘서비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유니텍씨앤에스·서진하우징·에스비씨산업·성일 등
7년간 114건 담합
입찰 전 낙찰 예정자 정한 뒤 들러리사가 고가 투찰
"아파트 건설 전반 감시 강화…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포인트경제]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한샘 등의 9개 업체가 약 7년간 시스템 욕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67억여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적발된 9개 업체는 대림바토스·한샘·한샘서비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유니텍씨앤에스·서진하우징·에스비씨산업·성일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 간 건설사 52곳이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114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은 욕실공사 공정을 단순·표준화 시킨 건식 공법으로, 콘크리트에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여 시공하는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시스템욕실 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대림바토스, 한샘,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등으로, 주로 중견 및 중소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습식공법과 시스템욕실(건식공법)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9개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보다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했다.
이들은 업체 간 경쟁으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매출 이익이 감소하자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담합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횟수 등을 고려해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이 부과된 것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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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바토스는 109건의 담합가담건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인 27억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 뒤로 재성바스웰이 15억700만원, 이현배쓰 10억4700만원, 한샘이 9억2700만원, 한샘서비스 2억 9600만원, 서진하우징 1억원, 성일 7800만원, 에스비씨산업 3000만원, 유니텍씨앤에스 30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이 사건 입찰담합 건수 및 낙찰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 욕실 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분야 담합 관련 신고를 접수 중이다. 담합 신고자는 제출된 증거 수준과 조치 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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