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다시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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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다시 발의하겠다”

중도일보 2024-10-27 08:2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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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부정평가의 주요 요인과 경제성장률 2%대 위기가 모두 내수 부진에서 촉발되고 있으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민 이동권 보장도 제언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충남 태안군과 충북 영동군, 강원 정선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버스 공영제와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고, 이상민 장관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 개방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플랫폼을 독점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민간플랫폼 계획을 짠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부적정하다"고 개선을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현재 주 35시간 근무하게 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슷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근속 기간이나 보수는 차별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노조에서 전국 지자체에 근무시간 범위 변경을 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지자체가 동의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 공무원 정년연장과 민간 부문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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