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려고 숨진 아버지 명의로 대출 시도한 아들… 인감 위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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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려고 숨진 아버지 명의로 대출 시도한 아들… 인감 위조로 실형

머니S 2024-10-26 11:0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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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를 하려한 아들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숨진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를 하려한 아들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차량 구매를 위해 숨진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 20대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친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이라고 쓰고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다.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지센터 공무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A씨의 아버지는 같은해 1월 사망했디. 하지만 A씨는 부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종 범행이긴 하나 과거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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