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1년 간 맹견주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의 모습. /사진=로이터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10월26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을 위해선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이에 모든 맹견주는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개로 책임보험 가입과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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