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 향해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정책 방향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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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 향해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정책 방향 전환 촉구

투데이신문 2024-10-19 10:5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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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출처=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주식 시장의 회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게 아니고, 주가 조작에 관여 후 23억 원을 챙긴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과거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경제 위기를 경고했던 주장들을 예로 들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기억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래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1대 국회가 2년 유예를 결정하며 시행 시점이 2024년 1월 1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증시 부진으로 인해 금투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금투세의 시행·유예·폐지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조국혁신당의 반대 입장으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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