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지난 6월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으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동환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취 상태로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김 사장은 이를 막는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뚝과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이송 중에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경찰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빙그레 입사 10년 만인 지난 3월 사장에 올랐다.
빙그레는 3세 경영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 사장 등 삼남매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고 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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