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소방진입창 설치는 의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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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소방진입창 설치는 의무랍니다"

아이뉴스24 2024-10-15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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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소방사다리가 안 닿는 고층에선 무용지물이던데…진입창 설치는 의무라네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국민·기업이 개선을 검토했으면 좋을 불피요한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이 참여했다.

[표1] 국민이 꼽은 현장 속 ‘검토필요 규제’ 조사. [사진=대한상의]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가 꼽혔다.(응답비율 74.6%)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게 된 사례도 있다.(응답비율 71.7%)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장 등 20여 개로 제한되며, 주차장은 설치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토지이용규제도 재검토 필요한 사례로 포함됐다. 이미 공장이 들어선 후에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면서 신증설 투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응답비율 69.5%)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응답비율 71.8%)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3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데 공감을 받았다.(응답비율 69.3%)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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