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법제처장 "'대통령 거부권 제한'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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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법제처장 "'대통령 거부권 제한' 동의 못해"

아이뉴스24 2024-10-14 11:5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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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완규 법제처 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적 권한이라는 대통령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나'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은 "내재적 한계 관련해 학자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론이 있다는 것은 안다"며 "이론적으로 주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재판 규범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상 있는 재판권과 국회 입법권도 이해충돌이 있다면 법률로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처장이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 무사라고 언론에서 평가한다"며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 검찰총장 징계 사건 변호인 등 (특수 관계 때문에) 지금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책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가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 있고,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 처장의 대통령과 맞닿아 있는 독특한 생각이 국가를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거나,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며 "역대 거부권 중 5건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처장은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 법률과 소지가 컸다"며 "행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있고, 정부의 기본 정책과 배치되는 법안도 많아서 정당한 사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남용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 소추하는 것에 대해선 내재적 한계가 있나"라고 맞불을 놨다.

주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불법 대북송금 등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크고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미쳤다"며 "그런 사건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인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재적 한계론에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헌법상 권한이 있을 때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가 판단하고 어떤 기관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내재적 한계를 마음대로 주장한다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 1명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도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이라는 견제를 할 수 있다"며 "탄핵 소추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등 (마련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가지고 해결해야지, 그 외에 내재적 한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권에 여당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선 "구체적 법안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법치주의 원리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 있는 사건에 대해 정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쪽에 편향된 특검이 정해지면 본래 목적에 반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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