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전문번역인 양성을 목표로 한 법률안으로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해 한국 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목표다. 법 통과 시 한국문화번역원은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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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문화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있다”면서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시기에도 번역원은 한강 작가를 지원했고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문학의 번역은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한국문학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2의 한강 작가를 발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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