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순경 B씨와 함께 현장 출동했다.
당시 빌라 4층에 거주 중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이었으나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다.
이후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경찰관 A씨와 B씨에게는 부실 대응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에 A씨는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가 났다”며 해임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경찰관이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부실 대응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