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칼 막는 피해자 두고 현장 이탈한 경찰 해임 확정 (+CCTV)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칼 막는 피해자 두고 현장 이탈한 경찰 해임 확정 (+CCTV)

살구뉴스 2024-10-13 10:00:00 신고

3줄요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의 해임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현장 이탈 경찰관, 해임 확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4년 10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이들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그들의 해임이 확정된 것입니다.
 

무전이 잘 안 터져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1년 11월 15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B 전 순경의 사건을 맡은 1심은 "참혹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포심 등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이는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A 전 경위 사건을 맡은 1심도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2년의 판결을 확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럴거면 경찰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피해자분들이 막아섰다면서요?", "니네가 민중의 지팡이냐?", "민간인들이 막고 있으면 최소한 도와주기는 했어야지", "니네는 피해자들 죽으라고 방치한거야", "파면 수준인데 해임된거니 감사히 여겨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