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 해달라"며 하이브와 다시 한 번 소송전에 돌입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부당 대우 사례를 제시하고,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민희진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 과정에서민희진 측은 하이브 PR 고위직과 서울신문 장형우 기자의 대화 내용을 통해 뉴진스 역바이럴 및 모욕을 했다면서 하이브의 부당 대우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방치했다고도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민희진 측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하였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다"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구두변론 했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는 채권자 민희진을 믿고, 민희진이 이끄는 독립된 어도어에서 데뷔해 꿈을 키워갔다. 민희진은 뉴진스와의 약속 지키기 위해 힘든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민희진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김주영 대표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9월 13일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개최하고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다.
이후 뉴진스의 최후통첩 기일인 지난 9월 25일, 어도어 측은 대표이사직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다만 "9월 11일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며 절충안을 내놨다.
민희진 측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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