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출소 약 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결국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0시 20분께 포천시 이동면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약 400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을 본 시민이 "비틀거리던 사람이 차를 몰고 있다"고 112에 신고해 결국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전에 4번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으며 2022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8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올해 A씨 이외 상습 음주 운전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포천 관내 올해 1∼9월 기준 음주운전 적발은 작년대비 9.4% 감소했고 음주 교통사고 건수도 16.7%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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