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구속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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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구속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아주경제 2024-10-11 09:4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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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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