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 현금 도둑' 창고관리자 구속송치… "죄송하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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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 현금 도둑' 창고관리자 구속송치… "죄송하다" 반복

머니S 2024-10-11 09:3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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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68억원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창고관리인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창고관리인 A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7분쯤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송파경찰서를 나섰다. A씨는 '범행을 계획했느냐',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가'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를 반복해 말했다.

 68억원 현금을 혐쳐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창고관리인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현금계수 후 정리한 모습. /사진=뉴스1(송파경찰서 제공) 68억원 현금을 혐쳐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창고관리인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현금계수 후 정리한 모습. /사진=뉴스1(송파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달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창고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 다른 곳에 임시 보관했다가 15일 외부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보관 업체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많은 현금을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신고 금액만 68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2일 경기 수원에서 A씨를 검거해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 40억1700만원을 압수하고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추가 은닉 피해금 존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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