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이별통보를?"… 전 연인 살해 6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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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이별통보를?"… 전 연인 살해 60대 '징역 35년'

머니S 2024-10-11 07:3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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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옛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별을 통보받자 불을 질러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보복 살인)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23일 오후 1시33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성인무도장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고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했고 경찰은 다음날 남구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계획된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반사회적"이라며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동종의 상해 및 방화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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