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및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구영배 대표에 대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작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한 뒤에도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티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구 대표가 티메프를 인수한 뒤 티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봤다.
또 이들 경영진이 정산대금 지급에 써야 할 500여억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자 확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구속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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