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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 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41) 씨의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상의 단순 음주 운전 혐의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최고 징역 15년)하거나 사망(최고 무기징역)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문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기사가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의 조사 결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 사고 당일 7시간 음주 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가능성
문다혜(41) 씨는 사고 당일 3차례에 걸쳐 7시간 동안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문 씨는 갈 지(之) 자로 걷거나 운전하면서 수차례 행인을 칠 뻔했고,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며, 식당에서 쫓겨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씨는 사고 당일 새벽 이태원파출소에서 약 76분간 조사를 받은 뒤 대리 기사를 불러 오전 4시 38분경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문 씨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1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 100건 중 91건이 징역형(실형 8건, 집행유예 83건)이며, 벌금형은 9건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의 한 사거리에서는 한 운전자가 술에 취해 혈색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시속 30km로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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