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유럽에서는 신종 마약으로 지정된 향정물질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지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것.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
신종향정물질 중 ‘Iso-3-MMC’는 지난해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임이다.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DA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최근 마약류 관련으로 적발된 이들 중 대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받은 2만 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70.8%(1만 955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은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면서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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