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부 소방관들이 ‘입틀막 규탄 챌린지’ 등의 시위에 나서는 등의 해당 지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지난달 12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언론 접촉 시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소방활동 외 제복 착용 금지, 방송 출연 및 인터뷰 시 현상 왜곡 우려가 있는 개인적 의견 발언 지양, 소방활동과 관련해 개인적 언론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 보고, 소방관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영상물 등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방청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소방청의 당부사항은 원천적인 언론 접촉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자 및 보호자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구급활동 중 취득한 영상, 음성 기록물 등을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특히 무리한 구급 차량 동승 취재 및 현장 인터뷰 등은 구급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석곤 소방청장은 추석 전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일부 대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인 의견을 소방 공식 의견인 것처럼 표명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소방관들은 해당 지침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자신들의 손으로 입을 틀어막거나 ‘X’ 표시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이른바 ‘입틀막’ 사진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동신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뉴스에 나온 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은 건들도 굉장히 많다”며 “지금 누구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걸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방청의 공문으로 구급대원들은 아마 언론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알리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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