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세금 등의 금액이 최근 5 년간 33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더불어민주당 ) 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미수납 ,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 년 5조300억원 , 2023년에는 5조6000억원으로 매년 5 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
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 부담금 ,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 (12.6 조원 ),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 (8.6 조원 ), 분류되지 않는 기타불납 (7.5 조원 ), 채무자 무재산 (3.1 조원 ) 등이 많게 나타난다 .
가장 심각한 것은 시효완성이다 .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가 회수에 5 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 년 1 조 479 억원에서 2023 년에는 3 조 782 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 년 13.7% 에서 점차 증가해 2022 년 50.8%, 2023 년 54.6% 로 늘었다 .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6.1 조원 , 금융위원회가 9.9 조원 , 중기벤처부가 2.7 조원 , 국세청이 2.1 조원 , 고용노동부가 1.5 조원을 결손 처리했다 .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 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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