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광고 생리대에 대한 식약처의 미흡한 조치를 틈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시중에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 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품질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식약처가 거짓·과장광고로 행정처분한 건은 5년간 9건에 불과했으며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5년간(2020~2024.8)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이처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시켰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과장광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에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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