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인하…“세수 늘지만 소상공인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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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인하…“세수 늘지만 소상공인 피해 우려”

투데이신문 2024-10-07 11:5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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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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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신용카드 부가세액 공제율 하향’이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3%에서 0.65%로 줄일 경우 향후 5년 동안 세수가 1조3718억원(누적법)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공제율을 낮추는 대상을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던 편의점 다수가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편의점 브랜드 CU와 GS25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GS25 편의점은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4000만원, CU는 6억2000만원이다. 서울 편의점 평균 매출액은 7억원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도소매업종 가맹점 6만8809개의 평균 매출액은 5억4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편의점이 5만5043개로 가장 많다.  

이와 관련 차 의원은 결국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가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제율 하향 조정은 서민 증세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2억3000만원이지만,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7억4000만원에 달한다. 

차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등 세율을 인하해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이제는 상속세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도 줄여주자고 하면서 편의점이나 치킨집 주인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증세하자고 나선 것”이라며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준 윤석열 정부가 편의점주와 같은 소상공인에게 서민 증세를 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공제율 하향 조정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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