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건설사 경영권 분쟁 연루 브로커에 징역 3~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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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건설사 경영권 분쟁 연루 브로커에 징역 3~4년 구형

연합뉴스 2024-10-07 09:5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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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고 상대편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려 한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 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차남과 아버지 편에 서서 장남에 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3억1천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경찰관이던 A씨는 실제 부산경찰청 출신 총경 2명과 경감 1명을 접촉해 수사 상황을 알아냈고, 이들 경찰관도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없었으면 실행될 수 없는 범행이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B씨는 수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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