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문 전 대통령의 과거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5월 서울 광화문광장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딸 문다혜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문 씨는 이날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택시 기사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경찰서로 불러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소식에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8년 10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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