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본도 살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도검 1만3000여정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지난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소지 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88.8%인 7만3424정을 점검해 1만3661정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소지 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전체 47.2%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도 45.1%에 달했다. 이어 ▲범죄 경력(2.6%) ▲사망(1.7%) ▲정신질환(0.4%) ▲기타(3.1%)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점검 대상자와 상담 도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 발언으로 위험성을 감지해 도검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회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소지 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올해 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에 대해선 소재 확인·총포화약법 등 규정에 따라 소지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총포화약법상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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